원 타 낸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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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24 09:4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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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장기 요양급여 9천만 원 타 낸 의사 '집행유예'.
변사 현장서 시신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순간 욕심 생겨".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수탁병원’ 경북대병원 지정.
"시신 확인하다 욕심 생겨"…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또 2명 추락사···인천서 4일간 노동자 3명 숨지고, 1명 중상.
경북도, 경북대병원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수탁병원’ 지정.
60대 이상 범죄피의자, 20대 추월했다…살인·절도 비중 1위.
장기요양급여 9천만 원 부정 수급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안성 서운면 공장서 라디에이터 폭발.
국내 코인 보유 내역 공개 ‘발칵’…10억 넘는 30대 1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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