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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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9 17:07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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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방송사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확인됐다.
방송사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와 처우 개선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고.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며,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프리랜서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프리랜서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프리랜서와 근로자 간의 경계선은 사실상 모호하죠.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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