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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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9 17:11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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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성불인정' 판단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일부 프리랜서들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
확대하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부 프리랜서들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다짐했다.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의 핵심인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씨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부 프리랜서들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개선, 그리고 이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제도 보완 및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프리랜서의근로자성판단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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